공포 소름 그자체인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사법농단 클래스.jpg 與정성호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라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http://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4258226/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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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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