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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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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견제할 장치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걸 검찰에게 독점시키잔 얘기라니. 솔까말 법원보다 더 조직독립시키잔 얘긴가 판사로서 검찰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개혁안을 적극 제시할 순 없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이 조직독립론이 얼마나 위험한진 알겠다. 좀 황당하다. 검찰의 우수성과 선의를 의심치 않는다 해도 이런 제도 설계는 너무 위험하다. 칼이 위험하다고 칼이 스스로 날아다니게 칼자루를 놓고 날개를 달아선 안 된다. 칼이 위험하다면 칼자루를 쥔 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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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권 등에 대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연 수석회장은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해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관여하여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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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에 대한 적폐언론들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마녀사냥과 음해공작을 당장 중지하라! 은 어떤 단체인가? 비영리단체 , 약칭 LOG (Light On the Ground) >은 2019년 4월 1일 장자연사건의 공익제보자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던 윤지오가 설립한 NPO 단체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공익제보자·목격자·증언자 등에게 실질적인 구조와 보호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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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여의도촛불문화제 헌법 소원 심 판 청구서 ( 권리 구제형 ) (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 68 조 1 항 ) 사건명 1 : 국회법 제 106 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1 항 헌법 소원등 ( 자유 한국당 주장 ? 헌법에 명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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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생기면 집권세력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크게 없다.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대란’과 관련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알린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진영 논리가 강한 나라다.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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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조작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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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계장 두 명에 식솔 거느리기 힘드니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래. 그 기업에서는 성공적인 후원이었다고 생각해. 그 검사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거든. 검찰춘장은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팀장이었어. 그 때 셀프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시원하게 기소유예해 버렸어. 우리가 셀프감금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건 말이야. 민주당 의원들 기소되어 고생했는데, 그 기소한 수사팀의 팀장이 바로 춘장님이라고. 위 3차장과 심리전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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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혁 손석희의 착각? 검찰 이거 진짜 완전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다시봐도 충격과 공포 소름 그자체인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사법농단 클래스.jpg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저는 영구 장해자 - 청원서 동의 좀 “개혁저항 없다”…윤석열 총장의 첫 메시지,'수사는 수사대로' 공수처 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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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 의혹 등을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11일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이다. 이미 한 차례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할 때에는 ‘공범의 존재‘와 그와 관련된 ‘추가수사 필요성’이 중요한 영장발부 사유였다. 공식적을 말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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