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입니다. "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글]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총선용으로 한 번 강기정이 시켜서 툭 던져 봤다가 여론 안 좋으니 하루만에 또또 청와대 선긋고 말 바꾸기 내가 이럴줄 알았어 ㅋㅋㅋ 부동산 잡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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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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