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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와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기 위해,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전력질주할 각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측을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인사가 참여했고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소통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씨가 검찰에 나오기를 꺼려서 조사단 검사가 호텔 등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정식 녹음을 하려고 하면 윤중천이 진술을 거부해서 녹음하지 않고 문답을 나눈 뒤에 그 내용을 토대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호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고서에 적거나, 소통의 착오로 윤씨의 말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 과유불급인가 , 은인자중할 때이다 . 출처 : 법률저널 ( 경제지라서 근거있는 소리를 할줄알았는데.. 그렇군요. 기레기였네요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다. 내년 1월말께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의 수족을 쳐낼 것이다. 검찰 인지수사 기능 축소와 더불어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팀의 핵심 인력들이 지방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그럼 여기서 왜 춘장은 무리수를 두고 오판을 한 것일까. 첫째, 검찰이 오랜만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데, 춘장이 그걸 검찰 혹은 본인에 대한 환호로 오해한 것 같아. 이번 정부는 우리가 촛불들어 일으킨 간절한 희망이야.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짐작하기만 했던 그 가공할 커넥션이 밝혀졌고 거기에 감격하긴 했지만, 춘장에게 반한 것은 아니라고, 저언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_enliple 양재택 변호사의 "레몬 같은 삶" 29-1. 양재택 변호사의 "레몬 같은 삶" 30. 황교안 법무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 전부 윤석열 관련입니다. 기사 제목 중에 그냥 [검찰]은 담당검사가 윤석열 또는 윤석열 포함인 내용입니다. 노정연씨 기소한것도 윤석열이었고 그걸 몰랐다니.... 2차 자료는 to be continued * 82쿡에 올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03년인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기획하셨을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1929년 12월6일치) 공판정(법정) 모습도 일본과 조선은 확연히 달랐다. 일본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증인 등을 직접 신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판사가 일본인, 피고인·증인이 조선인인 탓에 통역이 불편하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피고인을 직접 신문하지 못하니까 재판은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하는 ‘조서재판’이 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형사 절차는 검사와 경찰이 ‘급속처분’이 필요하다며 피의자를 강제로 붙잡아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해 이 조서를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이끄는 게 일반적이었다. 결국 ‘강제수사-자백 강요-조서재판’이라는 관행이 굳어져갔다.





6명(2인 3조)에게 47일간 조사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자백하였고, 검찰조사 시 중정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검찰청 15층에 올라가 더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검사에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꾸중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석달윤은 "(남파간첩이라는) 박양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중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고, 검찰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사가 일축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석달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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