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 산모 2시간동안 수혈안해 사망 과다 출혈하는 산모를 2시간동안 수혈 안해 결국 사망 과다출혈
원망과 분노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의사의 천형이라고 여기면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수술을 포함한 진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1급 장애 중 하나가 해당하면 의사가 C씨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출산을 하다가 죽냐, 왜 몇시간 동안 산부인과에서 누나를 잡고 있었는지, 누나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 솔직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그래야 누나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 측은 사망 원인이 '과다 출혈'이 아니라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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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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