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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이딴 소리를 하더라? "권은희안이 부결되면 4+1안에도 찬성하겠다. 독소조항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공수처법을 전부 폐기할 사유는 아니다" "민주당에서 권은희안을 먼저 처리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4+1안의 수정안을 다시 내서 그것 먼저 표결하지 않겠느냐" 이게 얼핏 보면 괜찮은 소리 같은데 권은희 안보다 먼저 투표하는 게 그닥 유리하다 보기가 힘듬.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며,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되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구속·압수수색을 할
찬성의원 :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박주선 ,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무소속 김경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장제원, 정점식, 정태옥, 홍일표 2.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등 10인) (2019-04-29 제안)
거지. "우리는 그 독소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새로운 공수처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고집해 둘 다 날려버렸다." "그런고로 공수처 실패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이런 빌드를 짜고서 던진 폭탄이야. 즉 합의된 공수처안을 정치적 이유로 감히 반대못하는 반대파들에게 반대해도 탈없다는 면죄부를 주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거다. 좀 위험할 지도 모른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권은희 이 자식은 이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국민들이 떨궈야죠. “(권은희 수정안은) 4+1에서 만든 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지만 차악에 불과할 뿐이고 동의할 수 없다” “최악의
찬성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찬성을 약속한 의원은 더하기 빼기 해서 모두 156명입니다. 이게 현재 확보되어 있는 표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큰 변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손혜원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은 여기에 서명한 바 없으므로 반대를 하든 지랄 쌈싸먹기를 하든 신경 쓸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도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 혹은 세부적으로 이견을 가지고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아 뜬금없이 당한 느낌인데 권은희가 낸 공수처법 수정안은 정신 나간건가 싶은데 (할말은 많은데 그건 밑에 많이들 써주셨으니) 원안이랑 같이 상정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체험한 권은희(못생긴 돼지) 수정안인지 백혜련 수정 안인지 궁금합니다. 하~권은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은희씨는 사사건건 공수처를 완전 무력화 시키고 검찰을 최고 권력 처럼 떠받들기를 원하는 모양 입니다. 저렇게 하면 경찰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인상은 과학입니다... 하지마세요.. 왜 이러쎄요~~~~~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법이 2건 (백혜련안, 권은희안)인데, 4+1협의체에서 백혜련 안에 대해 수정안(윤소하 안)을 냈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자기가 대표발의한 안은 그대로 두고) 백혜련 안에 대해 바른미래+자한+무소속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했다. 권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특히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ps:결국 힘은 빼고 누더기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기관 만들겠다는 꼼수 떡찰의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게 낫겠단 생각한다"고 부적합 의견을 내고 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 공수처장 추천을 "추천위원회 7명 전원(여당 3명·그 외 교섭단체 4명)의 동의"로 했네요. 결국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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